[문화일보   2007-11-21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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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도 나쁘고 욕먹기 일쑤인 채권추심업. 그러나 힘든 업무 중에도 추심원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들이 있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덕목을 몸소 실천하는 이들의 사연이다. 600만원의 빚을 지고 3년째 연락이 두절된 아들의 빚을 대신해 갚은 모친의 이야기는 최근 신한신용정보 추심원 모두의 가슴을 울린 사연이다. 32세 창창한 나이의 조모씨가 600만원의 빚을 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라진 것은 지난 2004년 여름. 뒤늦게 아들의 소식을 접한 모친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 손으로라도 다 갚아 아들이 다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매달 20만원씩의 돈을 갚아왔다. 남편이 환갑을 넘겨 경제능력을 상실했고 본인 역시 장애 3급이지만 단 한 차례도 송금을 어긴 일이 없다. 이미 19차례 입금을 마쳤고 오는 12월에는 계를 부어 마련한 돈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청산할 예정이다.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 송금이 될 것”이라고 전화하며 눈물을 훔치는 이 모친의 말에 담당 추심원 역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56세의 박씨 아주머니는 붕어빵을 팔아 매일 2만원씩을 입금해 연체금 200만원을 모두 갚았다. 박씨가 빚을 지게 된 것은 노부모의 병원비 때문. 급한 김에 신용카드를 썼지만 목돈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나중에 사연을 접한 담당 추심원은 박씨의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높이 사 함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김경정 추심원은 “매일 2만원 송금이라는 상환계획을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어기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어긴 약속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지켜내려는 박씨 아주머니 같은 분이 있어 우리 사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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