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먼제 제가 자전거 타는 일반적인 경로를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제가 지난 2006년 11월경부터 자전거로 기차(무궁화)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집에서 기차역까지 5km 정도를 자전거로 가서 접어서 기차 세면대있는 통로에 실어서 제가 내릴 기차역까지 간다음 내려서 직장까지 8km 조금 넘게 타고 갑니다.

이 렇게 벌써 햇수로 3년짼데 오늘 처음 제가 타는 기차역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자전거 가지고 기차 타는걸 보았던직원인데 오늘은 딱 막더니 않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지 뭡니까... 얼마전까지 스트라이다를 타다가 이번에 카덴자로 바꿨는데 이게일반 자전거 크기라 그런지 맊아서더군요.

그래서 "이거 접히는거다, 접는 자전거는 타도되지 않냐" 그랬더니 참나 어이없게도..."30cm 이상 되는건 않되니 아무리 접히는거라도 않된다" 라면서 맊더군요... 또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승객들 불편하니 더 않된다" 라는 겁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연히 철도청측에서 자전거칸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자전거를 타지 말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햇수로 3년째 타고 있지만 제가 타는 아침 시간에 저말고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근거도 없이 그냥 단지 그럴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탈 기차가 왔습니다. 이 직원이" 오늘은 어차피 자전거를 가지고 왔으니 이번만 타게 해주겠다 다음부터 가지고 오지마라" 라면서 보내주더군요...

오면서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했는데 문득 언젠가 철도청 운송약관에서 휴대품에 대한 규정에 접이식 자전거는 가지고 타도 된다고 했던 글(http://cafe.naver.com/bikecity/197209)을 본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걸 찾아서 담에 그 직원이 또 맊아서면 그 규정을 딱 들이밀면서 사과를 요구하리라 맘먹고 찾아봤습니다.

당근 있더군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직접 철도청 홈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운송약관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맘놓고 당당하게 기차를 타도 된다 이겁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얘기하세요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4장 제22조 휴대품 규정을 봐라"

웬 30cm!!!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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