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12-03 06:09:46] 

장애인 편의시설보다 화단이 중요한 강남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뇌성마비인 L군(9세)은 이모 결혼식에서 청사초롱을 들고 가는 초롱어린이를 맡았다. 삼촌이 휠체어를 밀어줄 예정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입장하려는 순간, 결혼식 대행사 대표가 "초롱이를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방송했다. 신성하고 좋은 날이니 장애 어린이가 초롱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L군은 들고 있던 초롱을 대행사 직원에게 빼앗겼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김성재 한신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연구자들은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2002∼2006년에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472건의 진정사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상담한 1천388개 사례를 분석,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차별.편견 사례.

◇ "사립학교에는 장애인 입학할 수 없다니.."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A군(7세)은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로 영어를 잘 했다. 부모들은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S사립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A군을 직접 만난 교장선생님은 "우리학교는 사립학교여서 장애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우수한 아이들만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A군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에서는 체육활동도 잘 해야 하고 악기도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말하고는 입학을 거부했다.

이는 장애 학생에 대한 전형적인 입학거부에 해당되며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학에서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학점은 알아서 줄테니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교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C학점만 주는 교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장애인은 아파트 도로 이용하지 말라니.."

K양(지체장애)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한다. 원래는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환경미화를 위해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장을 제거하고 화단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는 경사로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시한 사례다.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내의 도로를 휠체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P양(지체장애)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다. 절전을 위해 3층에 대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무소는 3층 거주인들의 서명을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소유 4층 건물에 주거공간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최소 규모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고급주택으로 판정돼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장애인은 열차를 타서는 안되나.."

B씨는 작년 3월에 동대구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통근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뒤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직원이 다가와서는 "누가 또 이 장애인한테 표를 줬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는 표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직원은 이어 B씨에게 "다시는 무궁화호 통근열차 타지마세요"라고 했고 주위에 서있던 직원들도 다시는 장애인을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례는 장애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모욕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새마을호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무궁화호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차량이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이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기 역시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고 화장실 이용도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택시에 시각장애인이 타면 요금을 속이거나 먼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소죽에 머리 그을렸는데..방화살인범"

올해 지방의 한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1구의 사체가 나왔다. 지적장애인인 C씨는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으며 머리에 그을음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더듬더듬 무죄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C씨 머리의 그을음은 소죽을 매일 쑤면서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무죄로 방면되고 경찰은 상고중이다.

C씨는 초동 수사단계에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 특성이 무시됐고 도움을 받을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재판정에 가서야 C씨의 진술이 진지하게 경청돼 무고함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와 지적장애에 대한 이런 차별은 매우 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기 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도둑, 성추행범 등으로 몰아 자백을 강요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청각언어장애 특수학교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관할 지방법원 재판과정에서 방청객 대다수가 청각언어 장애인이어서 수화통역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재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 분야가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공고생한테 엉덩이 차이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K씨는 회사에서 9년동안 일했다. 어느날 회사에서 일하던중 실습나온 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엉덩이를 차여 싸우게 됐다. 이를 목격한 회사 부장은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장애인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차별이며 심리적인 따돌림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상당수의 장애 근로자들은 직장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지체장애 학생 A군은 체육시간마다 교실에 방치된다. 아무도 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한번은 담임선생님이 체육수업시간에 그가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교실문을 잠궜다. 소변이 급했던 A군은 울음을 터트렸고 옆 반의 담임선생님이 이를 목격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인 C시가 책정한 급식비 단가 예산은 유치원 167원, 특수학교 160원, 일반학교 305원이었다. 장애아동 급식비가 유치원생보다 적었다. 장애 아동은 정상 발육이 안되니, 유치원 아동보다 적게 먹어도 된다는 것이 C시의 설명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몰지각에 해당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당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 거부하는 상점들.."

뇌성마비 장애인인 P씨는 팩스를 보내기 위해 문구점을 찾았다. 그러나 주인은 P씨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자 제대로 알아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1천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했다.

시각장애인 L양은 길을 묻기 위해 상점에 들어갔는데, 주인은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1천원을 주면서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너무 당혹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빠져나와야 했다.

보고서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상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자리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휠체어로 들어오기에는 비좁다고 둘러대거나 음식이 짜고 매워서 먹지 못할 것이라는 핑계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금을 뿌리거나 밀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부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O씨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1시간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나 역장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장이 자주 나니 폐쇄를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O씨에게 "그런데 왜 자꾸 돌아다니느냐"고 얼굴도 보지 않은채 물었다.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우리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keunyoung@yna.co.kr

(끝)



[한겨레] 장애인 인권의식 없는 판사와 법률 시스템이 빚어낸 장만석 씨의 ‘딱한 재판’

▣ 상주=글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판사가 무… 무서웠어요.”

장만석(58)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정신지체 3급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장씨는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법 한다. 그는 지난 7월12일 상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신이 일했던 양계장의 주인 박아무개(62)씨를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이하 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진 재판이다. 그런데 장씨는 재판정에서 “너무 무섭고 겁이 났다”며 몸을 떨었다.

양계장 청소하며 장애 수당도 뺏겨

장씨는 역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부인과 함께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1988년 3월부터 18년 동안 일했다. 숙식은 양계장에 딸린 집에서 해결했다. 200평 양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양계장 주인을 빼고는 장씨 부부뿐이었다. 이들은 계분 청소와 계분을 포대에 담아 5톤 트럭에 싣는 일을 했다. 그러나 주인 박씨는 장씨 부부에게 임금은커녕,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까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씨 부부는 2000년 10월부터 매월 30만원가량의 생계비와 각 2만원씩 장애 수당을 지급받았다. 2006년까지 장씨 부부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둘째아들 몫(장애 수당 7만원)으로 지급된 돈은 모두 1800여만원. 그러나 장씨 가족은 이런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5월께 상주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자신의 통장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장애가 없는 큰아들 장선갑(24)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돈을 받아온 이는 양계장 주인 박씨였다. 선갑씨는 연구소에 이 일을 알렸고, 그렇게 해서 7월12일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재판정은 장씨에게 낯설고 위압적인 곳이었다. 이혜영 연구소 간사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증인들에게 판사 앞에 일렬로 서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장만석씨가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며 “판사석은 일반인들이 앉는 의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도 그렇겠지만 장씨에게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축된 상황에서 장씨는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쏟아지자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검사가 “월급을 얼마 받기로 약속하고 양계장 일을 하기로 했나?”고 묻자, 장씨는 처음에 “15만원”이라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번복했다. 양계장 주인 쪽 변호사가 “장만석씨, 배운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주세요. 양계장 사장이 보살펴주고 밥 먹여주기로 하고 일을 한 거죠?”라고 묻자, 장씨는 “예” “아니오”하며 쩔쩔맸다. 이를 듣고 있던 신아무개 판사가 장씨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판사: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고 답하는 거예요?

장씨: ….

판사: 잘 모르고 답한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이해하고 답했냐고요.

장씨: 모르겠어요

판사: 그럼 그냥 ‘예’ 한 거예요?

장씨: ….

판사: 아이참, 장만석씨 겁먹지 말고 저분(검사)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답했냐고(묻잖아)요. 농장 가서 일했다면서요.

장씨가 계속 대답을 못하자 판사는 검사에게 “저분(장만석씨)이 말한 게 소용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판사의 고함에 겁먹은 장씨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모르겠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 커졌다”는 판사

그때의 상황에 대해 장씨는 기자에게 “(판사가) 겁줬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못했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정에 같이 있던 아들 선갑씨는 “판사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의 지능지수가 얼마나 되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증거로) 인정하나?’라고 물을 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함께 지켜본 이혜영 간사는 “판사가 장씨에게 고함을 질렀고, 어투가 짜증스러웠다”고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신아무개 판사를 만났다. 8월7일 상주지방법원에서 만난 신 판사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장씨가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와 ‘아니요’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했고, 대답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오락가락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답답해’하는 판사와, 판사를 ‘무서워’하는 장애인의 ‘딱한 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혜영 간사는 장애인을 위한 법률 시스템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인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고압적으로 장애인을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의 장애 인식이 수준 이하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연구소는 7월31일 ‘판사들의 장애 인식 수준이 실망스럽다’는 보도자료를 내, “장애인을 재판할 때 장애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고 판검사들은 장애인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 김희선 팀장은 “재판을 할 때,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재판에 동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 배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문 변호사나 판검사 등 사법 영역에서 장애인 전문가가 없는 것도 ‘딱한 재판’을 낳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앞으로 만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이라도 이후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서워서 ‘몰라요’ ‘없어요’라는 말 뿐

양계장 일을 그만둔 장만석씨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18년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한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 증세로 고통을 겪다가 지난 4월에 위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때문에 군데군데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졌다. 이도 다 썩었다. 장씨는 지난 18년을 이렇게 말했다. “일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주인은) 욕만 많이 해요. ‘개새끼, 때려 죽여뿔까’ 하고. 망치로 맞았어요. 등을 때렸어요.” 그러나 장씨는 경찰 조사나 재판정에서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무서워서 ‘몰라요’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폭력적일 수 있다. 법조인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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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빵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난 2003년. “기도 봉합 수술을 받아 카스테라와 우유 등 부드러운 음식만으로 연명하는 아버지께 직접 만든 카스테라를 먹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여전히 효가 뿌리 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의 대부분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잘 배우고, 돈많은 사람들과는 비교도 않되게 더욱 부모사랑, 자식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이 또 한편 가슴아픈 현실이군요, 안타깝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ch/1687/20070710n1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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