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모든 업종으로 확대 발급거부 포상, 거부액의 20%로 변경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 때 짭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액과 합쳐 연봉의 20%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자 수나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월세(月貰)도 현금영수증 대상

2월부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새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월세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접속해 '탈세신고센터'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된다. 세입자가 월세 자료를 제출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에 알려지게 되므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은 월세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1주택자(다가구주택 포함)가 자기 집을 남에게 임대해줄 경우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 세청은 또 그동안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한정됐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도 현행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이달부터 고액이 오가는 아파트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업종 구분 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확인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 당첨자 늘고 포상금 지급기준 바뀌어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은 전체 업종과 발급 저조업종 등 2종류로 나눠 월 1회 추첨한다. 발급 저조업종에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학원, 치과·성형외과 등 보건업종, 장의사, 예식장 등 32개 업종이 포함된다. 이 중 당첨금이 10만원인 4등 당첨자 수가 전체 업종은 200명에서 300명으로, 발급 저조업종은 4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당첨금 5만원인 5등 당첨자 수의 경우 전체 업종은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된다. 당첨금 3000만원인 1등(각 1명), 500만원인 2등(각 2명), 100만원인 3등(각 3명)의 당첨자 수는 그대로다.

그동안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만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포상금액은 발급 거부금액의 20%(최하 1만원, 50만원 한도)로 변경됐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원으로 유지되고, 5000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나지홍 기자 jh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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